머니 계산 노트
근로·급여 계산 · 구직급여

실업급여, 하루에
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?

평균임금의 60%에 상한·하한을 적용해 1일 금액과 예상 총액을 계산합니다. 수급 자격은 판단하지 않습니다.

계산 방식

1일 구직급여 = 평균임금 × 60% (하한액 ≤ 금액 ≤ 상한액)
하한액 = 최저임금 × 80% × 소정근로시간, 상한액 = 이직 연도별 고시 금액

이직 시기1일 상한액1일 하한액(8시간)
2026.1.1 이후68,100원66,048원 (10,320원 × 80% × 8)
2025.12.31 이전66,000원64,192원 (10,030원 × 80% × 8)

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크지 않아, 월급이 약 335만 원 이하면 대부분 하한액, 약 345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(2026년 이직, 8시간 근로 기준 계산).

소정급여일수

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·장애인
1년 미만120일120일
1~3년 미만150일180일
3~5년 미만180일210일
5~10년 미만210일240일
10년 이상240일270일
유의: 수급 자격은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, 비자발적 이직, 재취업 노력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(고용보험법 제40조).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도개편 방안(산정 기준 7일→6일 등)은 시행 전이므로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 시행되면 계산 로직을 고치겠습니다.

출처와 기준일

기준일: 2026년 10월 27일. 법령과 고시가 바뀌면 계산 로직과 설명을 함께 고칩니다. 최종 판단은 회사 급여 자료, 고용노동부(1350),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