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임금 현황
| 적용 연도 | 시간급 | 월 환산(209시간) |
|---|---|---|
| 2025 | 10,030원 | 2,096,270원 |
| 2026 | 10,320원 | 2,156,880원 |
| 2027 | 10,700원 (+380원, 3.7%) | 2,236,300원 |
계산 공식
주휴시간 = 주 소정근로시간 ÷ 40 × 8 (주 15시간 이상, 최대 8시간)
월 환산 시간 = (주 소정근로시간 + 주휴시간) × 365 ÷ 7 ÷ 12 (주 40시간은 209시간)
월 환산 임금 = 시급 × 월 환산 시간
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하루의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합니다.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없어 월 환산액이 크게 낮아집니다.
계산 예시 (2027년, 시급 10,700원)
| 주 근무 | 주휴시간 | 월 환산(약) |
|---|---|---|
| 12시간 | 없음 | 557,929원 |
| 15시간 | 3시간 | 836,893원 |
| 20시간 | 4시간 | 1,115,857원 |
| 30시간 | 6시간 | 1,673,786원 |
| 40시간 | 8시간 | 2,236,300원 (고시 기준) |
월 환산액은 365 ÷ 7 ÷ 12 = 약 4.345주를 곱한 근사치입니다. 최저임금 산입범위(식대·상여금 등)는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.
출처와 기준일
-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「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,700원」 (2026-08-05)
-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-60호
-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(minimumwage.go.kr)
- 근로기준법 제5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
기준일: 2026년 10월 27일. 법령과 고시가 바뀌면 계산 로직과 설명을 함께 고칩니다. 최종 판단은 회사 급여 자료, 고용노동부(1350),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