머니 계산 노트
근로·급여 계산 · 퇴직금

평균임금부터 차근차근,
예상 퇴직금 계산

입사일과 퇴사일, 최근 3개월 임금을 넣으면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하고 대상 요건도 함께 점검합니다.

계산 공식
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계속근로일수 ÷ 365)
1일 평균임금 =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÷ 그 3개월의 달력상 일수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.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(근로기준법 제2조).

입력할 때 주의할 점

계산 예시

조건값
월 기본급 300만 원, 연 상여금 120만 원, 연차수당 연 60만 원3개월 총액 9,450,000원
12월 31일 퇴사 (92일), 2024-01-02 입사 (1,095일)1일 평균임금 약 102,717원
퇴직금약 9,244,565원

위 값은 "예시 값으로 계산" 버튼으로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퇴직 시점의 세금(퇴직소득세)은 계산하지 않습니다.

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(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), 청구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.

출처와 기준일

기준일: 2026년 10월 27일. 법령과 고시가 바뀌면 계산 로직과 설명을 함께 고칩니다. 최종 판단은 회사 급여 자료, 고용노동부(1350),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