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름이 비슷하지만 쓰임이 다릅니다. 평균임금은 퇴직·휴업 같은 사유가 생기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(근로기준법 제2조). 통상임금은 정기적·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·일급·월급 금액입니다.
어디에 쓰이나요
| 항목 | 기준 임금 |
|---|---|
| 퇴직금 | 평균임금 (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) |
| 구직급여(실업급여) | 평균임금의 60% |
| 연차수당, 가산수당, 해고예고수당 | 통상임금 |
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경우
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, 결근, 연장근로 감소로 임금이 줄면 평균임금도 낮아집니다. 이때 통상임금과 비교해 더 큰 값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. 법제처는 2026년 5월 퇴직금 산정에서도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(안건번호 26-0209). 다만 법령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결이 아니므로 분쟁 시에는 고용노동부 상담을 병행하세요.
계산기 바로가기
기준일: 2026년 10월 27일. 근거 법령과 고시는 기준 자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